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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집:이사일상

119 가로막은 음주운전 차

by 최고집이사 2016. 8. 19.

119 구급차 가로막은 음주운전 차



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달려가는

119 구급차를 가로막은 차량.


알고보고 차량 운전자는 만취한 상태였고,

오히려 비켜달라는 구급대원에게

"니가 뭔데 비켜 달라 마라"

라고 욕설을 내 뱉었다고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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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차량을 방해하면

5년 이하의 징역에

처하도록 되어있는데

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서

너무 국민 감정과는 거리가 멀게

처벌이 약해서 참 문제다.


음주 운전은 차량을 무기로

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.

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

법원은 겨우 1~3년 정도의 매우 가벼운

양형을 판결한다.


이러니 음주운전이 근절되기 힘들다.

그리고 사고가 난 피해자만

더더욱 억울해 질 뿐이다.

우리도 외국처럼 음주운전에 사고에 대한

양형을 아주 무겁게 판결해야 한다.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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