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9 구급차 가로막은 음주운전 차
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달려가는
119 구급차를 가로막은 차량.
알고보고 차량 운전자는 만취한 상태였고,
오히려 비켜달라는 구급대원에게
"니가 뭔데 비켜 달라 마라"
라고 욕설을 내 뱉었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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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차량을 방해하면
5년 이하의 징역에
처하도록 되어있는데
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서
너무 국민 감정과는 거리가 멀게
처벌이 약해서 참 문제다.
음주 운전은 차량을 무기로
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.
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
법원은 겨우 1~3년 정도의 매우 가벼운
양형을 판결한다.
이러니 음주운전이 근절되기 힘들다.
그리고 사고가 난 피해자만
더더욱 억울해 질 뿐이다.
우리도 외국처럼 음주운전에 사고에 대한
양형을 아주 무겁게 판결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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